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직장에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휴식과 휴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주어진 연차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연차란?

연차수당을 이해하기 전에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충분히 일할 경우 매월 1일씩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 중 80% 이상을 근무한 사람에게는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의 경우 11일, 1년 이후부터는 매년 1일씩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수당은 본인이 연차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근로기준법의 연차 발생 기준으로 인해 생긴 유급휴가를 사정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를 돈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니까 본인이 근로자 입장이라면 휴가 일수를 꼼꼼히 따져가며 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명하게 쉬면서 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발생 기준

이쯤에서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덧붙이자면 대부분 근로기준법 또는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사용자는 80% 이상 1년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일한 기간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정해진 일수의 연차가 부여됩니다.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1년간 근무했을 경우 15일을 부여합니다. 향후 근무 연수에 따라 추가 기준법의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속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1개월 개근을 하면 하루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또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연수에 따라 3년마다 연차 일수가 추가로 부여되는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차 수당의 지급 조건

연차 수당의 지급 조건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월급, 식대, 상여금, 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수당은 미사용 일수에 노동자의 하루에 통상임금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수식은 간단하지만 복잡한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수당 계산기는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월급, 식대, 상여금, 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수당은 미사용 일수에 노동자의 하루에 통상임금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수식은 간단하지만 복잡한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수당 계산기는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